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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방법, 대상, 지원내용 한눈에 정리

goldsun 2025. 2.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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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자해 2025년 지원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정망을 더욱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하는 동주민 센터에서 얼마든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해 신청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 했으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 할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연대와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 기준 : 4억 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000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항목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지원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2,437,800
의료지원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교육지원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수업료 + 입학금)
기타지원 연료비(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 500천원 이내
  • 지원횟수 : 1회
  •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7.3%, 4인가구는 6.4% 증가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으로, 2.4%, 4 가구 기준으로 2.1% 증가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직적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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